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 논란에 “의료인으로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천 교수는 지난 5일 YTN에 출연해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고 10년 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백신 접종 후유증을 오래 겪었다. 많은 고민 끝에 호흡기 의사라 주사를 맞았는데 많은 분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제가 겪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접종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 됐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이고 백신 홍보 포스터에 나와 질타를 하셨다”며 “저는 홍보 영상의 포스터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진을 어제 발견했다. 많이 당황스러웠고 많은 분들이 저를 ‘백신을 홍보하면서 본인이 맞지 않았다’는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맞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 홍보 포스터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천 교수는 부작용을 겪어 코로나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가, 정부의 백신 장려 홍보 포스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천 교수는 “접종을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분은 본인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을 가지 않게 된다”며 “그분들은 영화관을 가지도 않고 일상에서 최소한의 생활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에 대해선 “재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천 교수는 “마트나 백화점은 기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인데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는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밀집도가 훨씬 높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고위험시설,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이 높거나 밀폐돼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중지에 대해선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다”며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고 했다.
아울러 “1차 접종 후 많은 분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이나 심근염, 희귀혈전 등의 진단이 아니면) 예외 처리 받기 어렵다”며 “직장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2차를 접종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보고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임상 3상에 나오지 않은 국내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예외 진단을 인정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