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을 5만원에 팔고 소비자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약국이 7일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연이 알려진 뒤 네티즌 비판이 쏟아지자 “비판을 견디지 못한 약국이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약국 측은 “폐업 신고는 사실이 아니고, 외려 매출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인의예지 약국을 운영하는 김강석(43) 약사에 따르면, 김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마스크나 박카스 등 구비한 모든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약국을 이용한 한 시민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불만스런 후기를 남겼고 곧바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는 “쏟아지는 비판을 이기지 못한 약국이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김강석 약사는 “폐업 신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마스크값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뒤 평소 10만원 안팎이던 매출이 전날에는 40만원으로 외려 늘었다”고 했다. 김 약사는 매입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값을 매긴 이유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약국 간 자율 경쟁을 도입해 약값을 낮춘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 대상 약품이어도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다. 이 전에는 약품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표준 소매가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만 팔지 않는다면 약사가 약품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 약사 사안과 관련해 대전시약사회를 거쳐 윤리위에 회부되면, 윤리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이나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릴지 심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