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전국 곳곳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잇따라 생길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이 지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행자와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하는 ‘비보호 우회전’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회전 때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달한다. 전체 보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의 약 10%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미뤄져 왔다. 일부 지자체만 자체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長) 등이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방향에 있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다 건너간 후 지나가면 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가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내년 1월 22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