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과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사업 인허가와 하도급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현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1차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산 관계자에 이어 입건자 가운데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법 임의 변경 ▷아래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을 지목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4일 이번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위도 사고의 핵심 요인으로 ▷(39층 바닥)시공·지지 방식 임의 변경과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층 아래 동바리(가설 지지대)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꼽았다.
임의로 시공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했고, 아래층을 지지하는 동바리가 없는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1차 붕괴가 초래된 뒤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료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시공 과정의 구조 안전성 검토와 품질관리·감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해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養生) 정황도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