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별로 놀라운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제가 뉴스를 안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극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 전 이사장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대해선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함 검사장이었다. 1년 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다 작년 1월 ‘허위 주장’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 검사장 개인을 비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