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조민씨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고려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의 과정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앞서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 점수 비교, 등수 등)는 어떤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씨 측은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판결문, 조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고려대가 밝혔듯 10년 전 입시라 관련 자료는 전부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 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처분은 조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는 수년간 본 건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