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와대 특활비와 영부인 의전비용 지급 내역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8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법이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했다.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라고 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