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기존 계약에 비해 지난해 40% 넘게 인상한 것을 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한 후보자가) 전셋값을 인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의사를 바꾼 것이다. 그는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한 후보자 부부가) 18억5000만원에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사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자가 입은 건데,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으로, 1년 만에 5억3000만원(43%) 올렸다. 이를 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A씨의 설명은 앞서 한 후보자 측이 밝힌 해명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새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대신 현 시세대로 계약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현 세입자에 7년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며 “세입자가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 그 가격에 새로 계약하자고 요청해서 새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조정한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