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두 번째 사의를 밝혔고 대검 차장 검사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도 집단 사의 표명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조직 서열 3위인 예세민 대검기획조정 부장은 “검찰제도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예 기조부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 처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도 경주해 왔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검기획조정 부장은 검찰직제상 검찰총장, 차장 다음가는 자리다. 예 기조부장은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차장이 검찰을 떠날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예 기조부장은 “수사와 기소는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경찰 보완수사, 6대범죄)에서는 소추기관인 검사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위협하는 큰 범죄, 예를 들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전문가”라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 6대범죄 중 ‘경제’와 ‘부패’만 검찰 직접 수사만 한시적으로 남겨놓은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이상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예 기조부장은 “선거범죄는 매우 어려운 수사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로 매우 짧다. 그래서 지금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매우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직접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이 모든 수사를 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안대로 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여 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예 기조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서 선량한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 나게 되고 경찰은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비대한 경찰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 된다”며 “그러한 결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여야 모든 정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된 입법 예고나 공청회 같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회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