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 징계 요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9월 서울대를 종합 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통보했다. 교육부는 7~8년에 한 번씩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인다. 그 결과, 서울대 교수 400여 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했고, 오 총장은 이보다 높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 총장 징계 이유에 대해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에서 피의 사실 통보를 받고도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서울대가 징계를 미루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작년 10월 오세정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공소장에는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징계 요구 시 (필요한) 혐의 사항을 적시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이진석 전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서울대는 교육부 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기소 당시 서울대는 휴직하고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 청와대가 징계권자인데 서울대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해 최종 징계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