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먼저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또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그중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할 뜻을 취재진에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나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누구나 살다 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