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윤희근(54)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내정자는 14만 경찰 조직을 아우를 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며 이날 윤 차장을 새 경찰청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고, 윤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승인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장관 발표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임시회의를 열고 윤 내정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내정자는 경찰대(7기)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위로 임관했다.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거친 ‘정보통’으로 꼽힌다. 그가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 내정자는 2021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에 임명됐고, 반년 만인 지난 6월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올랐다. 지금은 가장 높은 계급인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을 앞두고 있다. 약 7개월여만에 세 차례나 승진 발령이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의 경우 정치 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며 고속 승진 사례가 나온 배경을 밝혔다. 정치 권력과 연관된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당시 치안정감을 모두 교체했다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등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경찰을 통제·견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임 청장은 이에 협조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경찰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는 게 당면 과제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발도 수습해야 한다. 윤 내정자는 이날 경찰위원회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경찰권은 중립성·책임성의 가치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행안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첫 가동된 ‘검경협의체’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 수사 체제가 확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본래의 법 취지란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와 경제 사건으로 제한한 법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