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의 상습 주문 취소로 23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식당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배달 주문 거절로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주문 취소 목록 잘 살펴보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최근 한 자영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글이 포함됐다.

이 자영업자는 “배달의 민족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한 결과 (취소한 주문이) 88건,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글을 공유한 작성자는 “친구도 이번에 확인하니 6월 한 달에만 대략 60건에 피해금액 200만원 정도라더라”며 “고객이 취소한 6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업무 방해로 고소한다더라”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법에서도 보호 받기 어렵다. 김종원 노무법인 서초 노무사는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