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 이대준 씨 배우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이대준씨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과 국가보훈처 측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7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당초 이번 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논란이 있어 보류하겠다. 사건 진상이 완벽히 규명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전날(6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훈처가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측 해명에 따르면 보훈처의 안내를 받고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유족 측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래진씨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보훈처 측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근무 중 사망한 것 아닌가.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라며 “우선 순직 판단이 나오면 그 후 검토하겠다. 진상규명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추후 천천히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