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부인이 사망한 지 이틀 후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간병했다. B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처를 간호하다 그가 사망하자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