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매장 전경. /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장당 월 2만원의 음원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찬석)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GF리테일은 음저협에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음저협이 청구한 29억2870만원 중 1.1%가량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5%를 음저협이 부담하고, 나머지 5%는 BGF리테일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음저협이 소송을 낸 것은 2020년 1월이다. BGF리테일이 7000~8000개에 달하는 CU 편의점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방식으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당 월 2만원의 이용료를 청구했다.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권 침해에 대한 음저협의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음저협은 2016년 8월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롯데하이마트는 협회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안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으로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도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당 월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 수준이라고 봤다. 문체부가 정한 징수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비율도 매우 협소하다”며 “음악저작물이 공개되는 정도, 즉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BGF리테일) 매장의 면적별 분표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