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착수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용산서 112 치안상황실과 정보과,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9일 참사 당일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특히 서울청 112 상황실에만 30명을 투입해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과 통화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당시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면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 과실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직무유기 혐의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전에 인파가 얼마나 몰릴지 예측할 수 있었고 당일 112 신고와 CC(폐쇄회로)TV 등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지휘 라인에 있는 경찰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한 법조인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직무유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이번 특수본 수사를 두고 “경찰의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 수사를 못 한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관이 범죄는 직접 수사가 가능해, 검찰이 나선다면 ‘경찰관의 업무상 과실이나 직무유기 혐의’만을 따로 떼서 할 수 있지만, 대검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일 한 시민단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장관급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