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민들레’ 측은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민들레’와 ‘더탐사’를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매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는 만큼 희생자 실명은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같은날 해당 매체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된 이태원 참사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들 전체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도 이날 오전 11시쯤 해당 매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해당 매체에 희생자 명단을 준 공무원을 찾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했고 외국인 희생자 이름도 하단에 포함했다. 이들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이달 초 각각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두 사람이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김민웅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