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한 공유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업체가 전동 킥보드에 이어 오토바이의 한 종류인 스쿠터를 유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빌리티 업체 ‘스윙’은 지난 11일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동 스쿠터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킥보드와 비슷하게 앱을 통해 시간당 일정액(최초 1200원+분당 180원)을 내고 스쿠터를 빌려주는데, 별도의 대여소 없이 자기 근처에 있는 스쿠터를 타고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세워두고 떠나면 되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대가 시범 운영되며, 킥보드와 다르게 원동기·자동차 면허를 인증해야만 탈 수 있다. 최대 속도를 시속 40㎞로 제한했고, 스쿠터마다 헬멧이 수납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스윙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킥보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스쿠터까지 길거리를 다닌다니 걱정”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 직장에 다니는 김모(26)씨는 “강남 쪽에는 인도에 마구잡이로 킥보드가 주차된 경우가 많아 걷기 불편할 때가 많다”면서 “도입된 지 몇 년 된 킥보드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스쿠터까지 대여 서비스를 하면 통행이 훨씬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스쿠터를 잘 못 타는 사람들도 자동차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쿠터를 타다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직장인 양모(26)씨는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에 이어 ‘슼라니(스쿠터+고라니)’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스윙 측 관계자는 “스쿠터를 반납할 때 최대한 갓길 쪽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 대안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탈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 대여업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