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유튜브 채널 ‘더탐사’ 기자에게 29일 경찰이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탐사는 “한 장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공개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유튜브 더탐사

더탐사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자사 최모 기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 기자에게 한 장관에 대해 접근금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결정 일자는 11월 29일이다.

경찰은 최 기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은 한 장관과 그 가족으로 명기됐고, 결정 근거는 ‘상대방’과 ‘사법경찰관 직권’이라고 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최 기자)는 2022년 9월쯤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더탐사 최 기자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탐사는 이런 경찰 결정을 두고 ‘긴급조치’라는 문구와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고 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 27일 오후 한 장관 아파트 문 앞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현관 벨을 누른 뒤 “취재 나왔다”며 한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문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다 인기척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 장관 측은 집 앞으로 찾아온 매체 관계자 5명을 보복범죄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지난 9월에도 한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한 달가량 몰래 따라다닌 혐의로 고소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