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노점에서 상인이 호떡과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포장마차 어묵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즈음이면 나무 어묵꼬치와 관련한 위생문제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오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꼬치를 재사용하는 건 좋은데, 포장마차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세척은 제대로 하는지 의문” “꼬챙이 끝부분이 거무튀튀한 거 보고 입맛 떨어지더라”처럼 어묵꼬치의 비위생적인 재활용을 지적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년부터 강서구에서는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어묵꼬치 등 목재류 꼬치의 재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15일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지수 강서구의원(미래복지위·국민의힘)이 발의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어묵꼬치 조례안)이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당초 어묵꼬치 조례안은 목재류 꼬치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나무 꼬치를 세척·살균하면 재사용해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묵꼬치 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는 한 할머니의 하소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할머니 말씀 듣고 보니 어묵꼬치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뒤로 (어묵 판매 업소 등을) 유심히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더러 있더라. 코로나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위생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어묵꼬치 조례안 통과 이후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비용적 측면을 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후부터 줄곧 상인들의 항의서한을 받았다”면서도 “이분들에게 벌금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고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위생 관련 상인법까지 개정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도를 할 예정이다. 강서구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일이다보니 아직 구체적인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참여 업소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위생 논란이 대두되는 곳은 길거리 포장마차 등 불법 노점이 대부분인데, 불법 업장에 위생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는 없어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