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경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씨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군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