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경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씨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군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