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손소독제 앞을 지나고 있다./뉴스1

주방 세제나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99.9% 항균력’ ‘독보적 기술력’ 등으로 쓰던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든다. 9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식품위생정책연구원은 최근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위생용품은 주방 세제 등 세척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컵·숟가락·포크·나이프·빨대·화장지·행주·종이 냅킨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2020~2021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생용품 수요가 늘고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자 관련 업체 집중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위생용품 표시·광고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보니 기능성이나 안전성,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부당·허위 광고는 ‘찬물에서도 강력한 세정력’ ‘각종 유해 세균 최대 99.9% 박멸’ ‘베이킹소다 10배 세척력’ 등 제품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없이 탁월하다고만 광고하거나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험한 결과를 내세우는 것, 민간 기관 인증 마크를 국가 공인 인증으로 광고하거나, 막연하게 ‘1등’을 의미하는 숫자를 기재하는 것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효과를 표시할 때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제품 성능 검사 결과를 표시할 때는 위생용품관리법상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결과만 활용하고, 인증·보증 마크는 공공 기관이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받은 마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연 유래 성분’ ‘식물 유래 성분’ 등 객관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용어가 아닌 정확한 물질명을 쓰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공인 검사 기관에서의 피부 자극 시험 등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법이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 이르면 3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