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인 3월2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에 대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1인 기준 구매금액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2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쯤 개인별 계좌에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는 성동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모 치료약 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해당 논의가 공론화 됐고,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관련 조례를 내놨다. 청년 탈모가 학업 경쟁과 취업난 탓에 생긴 사회적 질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 증가했고 이중 60% 이상이 20~40대에 집중됐다.
이에 성동구 뿐 아니라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탈모 진단을 받은 19~39세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보령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49세 이하에 연간 100만원 한도 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청년이 구매한 경구용 치료제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 탈모인 경우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봄직 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의회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탈모는 질병이 아닌 미용”이라며 미용 목적의 병원비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 조례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