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올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형식으로 체크해온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깐깐하게 평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개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 사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됐다. 이는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나 기관에 해당 정보를 자기 자신이나 다른 기업·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는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기 정보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다양한 데이터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개인이 거부하거나 해당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