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16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다가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다음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들이 빼앗은 금액은 현금 6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6000여대에 이르는 용의 차량을 수사하고, 876세대에 대해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용의 차량의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000대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의심 차량을 990대로 추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 특히 범인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조각지문)을 찾아내 A씨 등을 16년 만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