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눈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불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일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숏폼 콘텐츠가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에 ‘불하트’ ‘눈스프레이’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영상 수백개가 나온다. 영상을 보면, 10대들이 눈스프레이로 벽과 바닥 등에 하트나 지인의 이니셜을 그리고 불을 붙인다. 눈스프레이는 순식간에 연소하며 불길을 화르르 내뿜는다. 바닥에는 그림 모양대로 검게 그을린 형상이 남는다. 이 같은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많게는 수십만회에 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2명이 라이터를 들고 스프레이를 흔들며 왜 안 되느냐고 욕을 하더라”며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아이들은 없더라. 하트를 그린 흔적만 보였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며칠 전 남녀 중학생이 바닥에서 하트 모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던 걸 봤는데 뭔가 했더니 영상을 찍으려던 것이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놀이문화가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조선닷컴에 “라이터는 점화원이고 눈스프레이는 가연물이라 순식간에 불이 확 번진다”며 “머리카락 등 신체에 옮겨붙게 되면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가연물에 불을 붙일 때는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10m 이내에는 또 다른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청소년들의 영상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박승일씨는 ‘카카오 브런치’에 ‘최근 유행하는 청소년들의 불장난’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관련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최근 경찰관과 소방관은 “교복 입은 학생 5명이 벽면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고, 현장에는 휘발성 냄새와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처음에는 해당 자국이 뭔지 잘 몰랐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불하트 영상을 보고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박씨는 “자칫 벽면 주변에 불이 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며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크고 화려하게 하트를 만들고 불을 붙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교육과 함께 예방이 필요하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청소년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불장난을 하다 화재를 일으킬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있는 물건을 태우는 단순실화죄의 경우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