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야시장에서 판매 중인 5만원짜리 통돼지바비큐. /온라인 커뮤니티

벚꽃 개화 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봄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 ‘바가지 물가’를 경험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한 네티즌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진해 군항제 야시장 먹거리 관련 글과 사진이 퍼졌다.

해당 글에 공유된 메뉴판 사진에는 통돼지 바비큐 5만원, 삼겹‧쪽갈비 5만원, 고래고기 대(大)짜 8만원, 해물파전 2만원, 순대야채볶음 3만원, 오징어볶음 3만원, 꼬치어묵 1만원 등의 가격이 적혀 있다. 식사류로는 잔치국수 7000원, 국밥 1만원, 비빔밥 1만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원글을 쓴 네티즌은 “다른 식당들도 거의 가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통돼지바비큐와 해물파전을 주문했다.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했다. 그는 접시에 담긴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하나도 손대지 않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 바비큐가 무려 5만원이다. 밑에는 심지어 양배추가 많이 깔려 있다”며 “아무리 눈탱이를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진해군항제 야시장에서 판매 중인 5만원짜리 통돼지바비큐와 2만원짜리 해물파전.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또 “파전도 2만원이다. 그냥 내가 집에서 구워주겠다”며 “아이들 먹으라고 탕후루도 샀는데 하나에 5000원이었다”고 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고기 양 많아 보이게 하려고 밑에 양배추 깔아놓은 거 열받는다” “온통 비계밖에 없는 수육 몇 덩어리 내놓고 저걸 바비큐라고 하는 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이제는 관광지 특수 누린다고 바가지요금 받는 게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차라리 외국 나가는 게 훨씬 싸다”며 해외여행을 추천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요즘 물가 상승과 축제 장소인 점을 감안하면 저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댓글도 일부 있었다.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서 관광객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봄 추억을 만들고 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는 오는 4월 3일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사실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실상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밤낮으로 조를 나눠 식당 위생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사실 야시장 상인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축제 때만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다 보니 저희의 말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된 메뉴 값과 다른 가격을 요구한다면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같은 값을 받는다면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고 계도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너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서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과 함께 담합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 중 하나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계도 조치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