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뉴스1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이 2017년 파업 당시 불참한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2일 최승호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당시 임원 및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승호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 당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 제3노조는 2021년 2월,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3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MBC 1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박성제 사장이 선임된 후, 두 사장이 2017년 9~11월 1노조가 김장겸 당시 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에 불참했던 3노조원과 비노조원 등 88명을 단순 자료 정리 업무에 배치하는 등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고용노둥부는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 경영진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승호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해 업무를 박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발표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임금 체불이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관계법 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불 임금도 9억8200만원이 있었다.

임신부나 출산 1년 미만자에게 밤 10시 이후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간 외 근로 등을 시켰고,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총 53회 적발됐다.

작년 9월 MBC 3노조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을 부당 전보하는 등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작년 10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