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단 보수 규정을 고쳐, 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30만원씩의 수당을 타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에너지재단 보수규정 시행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작년 3월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월 230만원의 ‘비상임 이사장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스스로에게 주는 수당 신설안 문건에는 김 이사장의 결재 사인도 남아 있다.

비상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 50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월 230만원을 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낸 수당은 지난 3월까지 2990만원이다.

‘대내외 네트워크 역할 확대’와 ‘직위 위상 강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규정 개정 이후 1년 간 김 이사장이 참석한 공식 회의는 3차례에 그쳤다. 한 차례 회의 참석 당 약 996만원의 수당을 받아낸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재단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조선DB

박정하 의원은 “이사장이 스스로 규정을 개정해 회의 참석비 대신 활동비를 급여처럼 받았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3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환경단체 출신이다.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장, 금강보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창당준비위원장, 2017년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18년 6월부터는 한국에너지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