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미추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주택 절반 이상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9일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전세사기 피의자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임의경매는 1550호(52.2%)로 전체 피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의경매 후 매각이 된 주택도 94호(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이어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피해주택은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008호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해 발표했다.
전체 피해주택 2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309억원에 달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039호(34.9%)에 그쳤다.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호(85.9%)로 확인됐다.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 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002억원이었다. 근저당 설정 1877호(75.5%), 임의경매 1531호(61.6%), 매각 92호(3.7%)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