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멸종 위기종 물고기인 ‘꾸구리’를 포획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정에서 ‘사실은 잡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 염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염씨는 작년 2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면서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족대질에 피라미 1000마리가 잡혔다. 한곳에 뭉쳐서 겨울잠 자고 있던 모양이다. 꾸구리·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물고기 20여 종을 만났다”는 글을 썼다. 염씨는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도 했다.
염씨가 포획한 어류 중에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포획 금지 포스터’까지 제작·배포한 ‘꾸구리’도 있었다. 이 게시글을 두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단체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염씨는 “눈으로만 봐서는 종을 다 확인하기 어려워 개체 수 확인만 하고 다시 놔줬다”고 했다. 그러고선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페이스북 글과 기사 내용을 토대로 염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염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일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염씨는 꾸구리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꾸구리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