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피고인, 1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부모 고마운 줄 아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20대 청년은 합의금을 대신 마련한 어머니를 언급하며 오열했다. 그런 청년을 바라보던 판사는 앞으로는 꼭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꾸짖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해 징역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1억 원 이상을 가로채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귀가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과 일부 우선 지급 및 매달 배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을 담당한 김 부장판사는 A씨를 향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이날 자신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자 A씨는 허리를 숙이고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모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 부장판사는 A씨를 불러 세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런 A씨를 향해 “1억 원을 모으시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