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9일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모두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선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현행법상 검경이 신청, 청구한 영장의 ‘정당성’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대신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수사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의원들이 그 집행에 동의하더라도, 그 영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장치도 이미 존재한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때 일정기간 이상의 형사재판 경험을 갖추고,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를 선별해 맡긴다.
‘판사가 할 일을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하겠단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