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진행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지나치게 주장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명예 훼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 조치와 책임 추궁을 요청한다”며 “‘깨어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도 교권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