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 명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문제 출제나 학원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130여 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이는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다.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서울 모 고교의 사회 교사는 지난 5년간 평가원에서 수당 4000만원을, 입시 학원들로부터는 4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국은 이 교사가 학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학원가 부조리 단속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 입시 학원 대부분이 지난 10년간 많게는 수억원을 특정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사는 사립·공립 구분 없이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데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학교장 허가를 받은 뒤 겸직이 가능하다. 적발된 교사 대부분은 이런 겸직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세무 당국은 또 해당 교사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1회성 수입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지속성이 있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차명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