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뉴시스

새벽에 호텔을 찾은 미성년자 남녀를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도록 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종업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쯤, 16세 여성과 15세 남성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남녀 한 쌍이 현금 14만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잠에서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금액을 지불받고 객실 열쇠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말 새벽 4시라 청소년이라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 “17시간째 근무 중이라 비몽사몽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외관상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주말 새벽에 현금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주장은 요즘 청소년들의 행태에 비추어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숙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주어 투숙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