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농성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3일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 김 사무처장의 보석 신청을 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철제 구조물에서 위에서 농성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정글도(刀)와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6월 2일 구속됐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포운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광양제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가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농성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 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구속 후 그를 직권 해촉해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