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편성 프로그램이었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제작비 지급규정을 웃도는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TBS 이사회가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뒤에도 출연료 공개를 미루고 있는 TBS 현직 대표·이사장이 고발됐다.

김어준씨./뉴스1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TBS 전현직 대표·이사장이 ‘시민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김씨에게 출연료를 공개해도 되는지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가 공개를 거부하자 한 발 물러섰다. 시민단체는 “TBS가 현재까지 법적 검토를 이유로 공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업무상배임, 부작위범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강택 전 대표와 유선영 전 이사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씨와 계약과정에서 비밀조항을 삽입하고 관행을 핑계로 구두계약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앞서 TBS에 출연료 지급내용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TBS 내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서 상 ‘영업 비밀’ 때문에 일단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TBS측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낼 생각”이라고 했다.

TBS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 및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TBS 측은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라 공익적 측면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특정 출연자의 소득정보 제출가능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TBS는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에 김어준과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는 1억원 규모의 상표권 소송을 내면서 김씨는 총 2억원 규모의 소송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