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이 2018년부터 ‘산재 적정성 판정 장치’를 해체하고, 나이롱 환자를 직영 병원으로 유치해 산재보험기금을 수익원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 데 따른 조처다.
그런 와중 감사의 대상이 된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종결된 산재환자의 나이롱 여부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지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조사 대상은 1만명인데, 이 가운데 이미 요양을 끝낸 7000명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9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직영 산재병원과 이 병원을 관리하는 일선 지사에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요양 적정성 여부 점검을 실시하니 점검 조치결과를 본부로 보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미 요양을 마친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근 5년 간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으로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기금 총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2조5990억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요양한 1만501명에게 들어갔다.
공단 직영 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 중엔 사지부전마비 환자인데 벌떡 일어나 걷는다든가, 일반병원에선 몇 개월이면 끝날 병명으로 수년째 요양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요양 종결된 6955명(1조1547억원)을 제외하고, 현재 요양 중인 3546명(1조4443억원)에 대해서만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정수급조사TF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단 내 독립된 감사실이 있음에도, 주요 감사대상인 사회복귀지원국-산재요양부을 산하에 둔 ‘급여재활이사’에게 TF 책임을 맡긴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단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민간병원과 공단 직영 병원의 평균요양일을 대조해 평균 보다 오래 직영 병원에서 요양한 환자 전수의 진료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진단서 개념의 진료계획서가 공단 직영 병원에서 작성된 경우, 공단 승인 없이 병원이 알아서 진료 기간을 정하는 ‘직접처리제도’를 지난 20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18년 외부 의사로부터 산재 적정성을 심의 받는 제도를 공단 직영 병원에 한해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처리제도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