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진관에 마련된 셀프 음료바./온라인커뮤니티

사진관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를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성자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커피믹스,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했다.

이어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며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북이 쌓아 놓은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며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했다.

사진관에 부착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여 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가서 화가 난다”며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다.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대법원은 지하철역 앞이나 공공기관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된 무가지 신문이라도 무더기로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 경기도 부천시의 동사무소 안에 있는 ‘부천신문’을 25부 가져간 이모씨는 절도죄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