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성(39)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3차 공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테라·루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장성훈)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테라폼랩스 관계사 소속 개발팀장 이모씨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2018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관계사에서 근무하며 테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만든 인물이다.
이날 이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검찰 측이 “테라를 이용한 코인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이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통해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의 증언은 테라 프로젝트의 작동 원리를 지적했다는 취지다. 테라 프로젝트는 달러 등 기존 자산가치에 고정된 코인인 테라를,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로 실물 화폐처럼 쓰게 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후 테라에 연동된 루나코인의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원리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씨의 증언에 대해 반론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증인이)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테라 활용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던 검찰 조서상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기억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테라 조직원들이 권도형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홍보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