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극심한 한국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성행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각)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노키즈존’을 소개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한 네티즌이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전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에 노키즈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 매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2943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관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일식당 주인이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주인은 “전에는 유아용 의자를 뒀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 행동은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두고 논쟁이 오고간다고 짚기도 했다. ‘영업의 자유’와 ‘아동 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층의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