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실종된 여아가 신상과 인상착의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여아를 발견한 시민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알려졌다. /경찰청 유튜브

대구에서 실종된 여아가 신상과 인상착의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여아를 발견한 시민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대구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에 한 할머니와 어린이가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할머니는 “9살 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2상황실 무전 지령을 통해 “미귀가 어린이를 수배한다. 미귀가 어린이는 여성으로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며 실종아동의 신장, 몸무게 등 인상착의를 알렸다. 이어 “실종 담당부서 및 서부서 지역내 모든 근무자는 사진을 참고해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다목적 기동대, 형사, 초등대응팀을 투입해 실종아동의 이동 예상 경로부터 수색에 들어갔다. 어린 여학생인 점을 고려해 교우 관계와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을 탐문수색했다.

실종신고 4시간만인 당일 오후 6시49분에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실종 아동의 신상과 인상착의를 담은 실종경보문자도 발송했다. 실종경보 문자에는 ‘최OO(9세, 여성), 키 140cm, 흰색모자, 연분홍 점퍼, 청색 바지, 분홍색 운동화, 빨간색 가방’ 등 실종아동 인상착의가 꽤 상세히 적혀있었다.

이날 늦은 오후 112에 실종아동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여성은 “실종 신고된 아이를 길에서 만나서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물어보니 실종 신고된 아이가 맞는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에게 아이를 잠깐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곧바로 신고장소로 경찰을 보냈다. 실종 아동은 집에서 4km, 아이 걸음으로 2시간 거리에서 발견됐다.

신고자는 “옆에 혹시 실종아동이 있다면 내가 좀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다른 분들도 평소 안전문자를 자세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가 2만6416건 들어왔다. 최근 5년간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2020년 1만9146건, 2021년 2만1379건, 2022년 2만6416건 등으로 한 해 2만건 안팎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 등을 등록한 아동은 총 477만3256명으로 전체 등록 대상자 대비 등록률은 6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