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10대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및 마약류 매수 투약 사범 등 총 45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 마약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 대행소를 운영한 4명은 특정금융정보범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판매책들은 2019년 11월 부터 작년 2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 및 투약자들 445명은 2018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kg,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된 매수자와 투약자 중 대부분은 20~30대로 89.7%를 차지했다. 재범도 146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32.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0대 마약사범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방송과 인터넷 기사,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돼 호기심 차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연소 범죄자는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2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8명 대비 4.9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환경,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진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을 상대로 구매대금 중 수수료 일부를 제하고 판매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행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방지하기 위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제출해야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을 포함한 37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