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548명을 대상으로 175억원을 사기 친 범죄 집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0억대 사기를 벌인 범죄 집단 42명을 사기·자본시장 거래법상 부정거래 행위·범죄집단 조직 가입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주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데 도운 3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중 40대 남성인 총책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본사·판매 지사 등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할을 분담했다. 본사에는 총책과 자금세탁책이, 판매지사는 지사장과 실장·팀장·직원으로 ‘리딩방 투자 사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둬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곤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로 위장했다.
이들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의 제목으로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대량으로 게재한 뒤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며 “상장만 되면 500%~1000% 수익이 난다”고 주식을 판매하곤 2022년 6월에 돌연 잠적했다.
일당은 범죄 수익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등 명품 시계등을 수십개씩 구매하거나, 고가의 차량 임대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 등 일당을 검거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총책이 사설 금고에 은닉한 현금 약 41억원과 명품시계 등 총 범죄수익 5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