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콘센트에 전기밥솥이 꽂혀 있었다며 공용 전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한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밥솥의 주인은 아파트에 도배하러 온 도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글쓴이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콘센트에 꽂힌 밥솥이 발견됐다. A씨가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한 입주민은 “114동 (주차장) 앞 지나가는데 콘센트에 이상한 게 꽂혀 있었다”며 “아니 누가 밥을 (여기서 하나)”라고 알렸다. 이 입주민이 올린 사진에는 노란 상자로 가려진 밥솥이 지하 주차장 기둥의 콘센트에 연결된 모습이었다. 아파트 공용 전기를 사용해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밥솥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세입자라면 망신을 당해야 한다. 아파트 공동전기를 쓰는 전기도둑이다” “밥솥 들고 오르내리기 귀찮아서라도 저렇겐 못할 것 같다” “설마 요금 미납으로 단전되어서 그런 걸까”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게 아닐까” “혹시 중고물품 거래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건가” 등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입주민은 아닐 것 같다”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다” “혹시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식사를 해결하려는 거 아닐까” “생계형 전기도둑은 봐줍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의견이 분분하던 ‘밥솥 주인’의 정체는 하루 만에 밝혀졌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로운 글을 올리고 “아파트 도배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짧았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고 상처 입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아파트 도배하시는 분들이 식당 출입을 거절당해 저렇게 해 드시는 경우가 있다더라”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아파트 도배하러 온 분들은 전기 도둑질을 해도 되나요? 식당 가서 사먹든지 도시락을 싸오셔야 하지 않나” “주민이든 외부인이든 공용 전기를 사적으로 써도 되나” “도배사들 하루 일당에 식대, 부자재 비용 따로 받는다. 저런 짓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늘어 요금이나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盜電)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전기도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