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물 수집상 전장표(오른쪽) 씨가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48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하자마자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70대 고물 수집상이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48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하자마자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 이렇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거액의 현금은 치매에 걸린 90대 국가유공자의 연금이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이런 사연을 공개하고, 사연의 주인공이자 신고자 전장표(70)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연은 이랬다. 평소 고물을 수집해 생활비를 마련해오던 전 씨는 이틀 전인 7일 오후 3시 51분쯤 안산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발견해 분해했다. 그러던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전 씨의 눈에 띄었다.

전 씨는 이 돈을 발견하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현금을 확인한 결과, 5만원권 975매로 총 4875만원에 달했다.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은 분리수거장 인근의 CCTV 영상을 샅샅이 훑었다. CCTV에는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이 함께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60대 여성의 집을 방문한 결과, 현금은 여성의 아버지인 90대 A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넣어뒀다고 한다. A씨가 평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말해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해봤지만, 엉뚱한 곳을 뒤진 탓에 돈다발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당연히 돈다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가족이 러닝머신을 버리면서 돈다발을 영영 잃을 뻔했다.

전 씨의 선행에 고마움을 느낀 A씨 측은 전 씨에게 현금 액수의 10%인 487만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씨는 “돈다발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