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의 전체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자체 중에선 2016년 서울시가 제일 처음 도입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간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동이사가 있는 기관이 54%로 줄어들지만 중앙정부(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