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전. /조선일보 DB

외유성 국외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 현지점검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7개 지방 의회에 대해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시의회는 한 개 여행사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한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취소했다. 결국 예산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 2800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어야 했다.

B 시의회는 공무와는 관계가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공금으로 예매했다. 그러다 이후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예매액 44만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날렸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일정 가운데 4일을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일정으로 편성했다가 적발됐다.

D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된 지방의회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